울산시내 모 여고 중퇴생 2명이 여자 후배 1명을 협박, 20일간 5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1일 여자 후배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고 중퇴생 A(18)양과 B(18)양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16)양을 지난 2일부터 남구 모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물색한 성매매 대상 남성들로부터 한 번에 10만∼20만원씩을 받고 C양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21일 오전까지 성매매 대상 남성들에게 지정된 장소로 오게 한 뒤 그 곳에 C양을 보내는 방법으로 C양에게 하루 1∼4번씩 5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수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모두 가출한 상태로 C양은 평소 A양 등으로부터 자주 맞았고 도망가면 더 심한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달아나거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 등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매 대상 남성들의 휴대 전화번호를 압수하고 A양 등의 휴대전화 송.수신번호를 추적, C양과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을 모두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