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 등이 초과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수용권.도시개발계획권 등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중 재정.세제.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주요 내용.
◇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신설 = 올해 7조6천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된다. 이중 4조원 규모의 지역계정은 210개 세부사업을 20개 사업군으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해당 사업군의 목적과 재원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내용 및 용도를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 도입 =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된다.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 기업도시의 법인세 감면 대상이 기존 제조.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되고 일몰시한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된다. 법인세 감면 대상에 지정될 경우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 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절차 간소화 = 제조업에서 3천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투위 심의절차가 생략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세감면 대상 확대 =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법인세 감면 대상이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개발사업자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 관광사업 업종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초 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국내개발사업자는 3년 간 50%, 2년 간 2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규제권한 시.도지사에 대폭 위임
▲규제권한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 =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이 대폭 위임되고, 인.허가 의제 확대, 토지이용 지역.지구 통폐합 등 원-스톱(One-Stop) 인.허가제가 추진된다.
▲시.도 경제협의회 정례화 =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처 차관과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여하는 '시.도경제협의회'가 정례화돼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 시행 = 고유가.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방금융 활성화, 지방 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가 시행된다.
◇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방이전 기업에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 확대 =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이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갖고 정부는 기발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이전 기업 종전부지 처리부담 완화 =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단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바꾼다.
▲기업수요에 맞는 입지제도로 개선 = 여러 개별법에 흩어진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하고 인센티브를 혜택이 큰 방향의 패키지 형태로 개편한다. 산업기술단지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방과학연구단지, 문화산업클러스터 등이 가칭 '기업특구'로 일원화된다.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 확대 =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지원을 대폭 늘리고 지방의 우수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시장인 프리보드에 기업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자본시장의 연계 시스템을 갖춘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