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등록세의 75%가 감면된다.
21일 행정안전부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시를 비롯한 각 시.도에 보낸 '시.도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6월1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분양받으면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주택을 내년 6월30일까지 등록하면 등록세도 75% 감면하도록 했다.
표준세율이 각각 2%인 주택의 취.등록세가 각각 0.5%로 낮아지는 셈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유상거래되는 주택의 경우 이미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6월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에 따라 감면된 세액의 절반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위치한 곳이 투기지역일 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