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 중 성실신고요건과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해 세무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제 1차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조사면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간수입금액 1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와 성실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조사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 소비위축 등 대내외 경제연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어야 한다. 이 때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무·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성실신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등 관련 국세를 모두 납부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고 성실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사금융·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 및 임대업 법인,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개업한 법인은 세무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선정 제외대상 사업연도는 ’06년과 ’07년 2개사업연도이며, 각 사업연도별로 상기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적용대상 법인수는 ’07년 사업연도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 22만5천개 법인들이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들은 수입금액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0% 미만이거나, 전년도 소득금액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부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도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법인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으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면제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업이 조사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행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