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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간이과세대상자 年매출 '1억원 이하' 확대 추진

오제세 의원, 부가세법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연간매출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를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서 1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해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법률안에 의해 간이과세자의 결정기준을 현행 4천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그 비용추계 기간인 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수효과를 분석하면, 08년 120억 원, 09년 119억 원, 2010년 118억 원, 2011년 117억 원, 2012년 116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불러와, 종국적으로는 590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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