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간매출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를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서 1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해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법률안에 의해 간이과세자의 결정기준을 현행 4천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그 비용추계 기간인 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수효과를 분석하면, 08년 120억 원, 09년 119억 원, 2010년 118억 원, 2011년 117억 원, 2012년 116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불러와, 종국적으로는 590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