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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상습이탈 공익요원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1년 8월부터 제주시청에 배치돼 근무하던 중 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2002년과 2007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07년 5월 또 근무지를 이탈해 수배됐다.

 

전국을 떠돌아 다니던 이 씨는 15일 전남 여수시의 한 중국집에서 근무하다 동료 종업원과 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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