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4년만에 제한적으로 부활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 이내 교통사고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으로 인해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됐으나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컸던 만큼 일부 보완을 거쳐 재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선정 방법과 기준, 보상의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또 버스, 택시, 화물차에 항공기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0㏄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 속도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케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해 보행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음주,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이 현행(2년)보다 연장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도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에서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로 세분화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면허취득 제한 기간의 경우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불편 여부, 사고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