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추천과 관련해 6억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자발적으로 당채를 매입했다"는 당의 해명과 달리 당직자들이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 의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문국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창조한국당 당직자들로부터 비례대표 2번 배정과 관련해 "당 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 외식업체 대표 박모씨로부터 7억8천만원 짜리 어음을 빌려 저축은행을 통해 7억1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당 계좌로 5억5천만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보다 이틀 전 어음 할인대출이 지연되면서 당직자로부터 돈 입금을 독촉받자 초등학교 동창에게 4천만원을 빌려 당 계좌에 입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창조한국당 재정국장 이모씨를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공천을 앞두고 모 포럼대표 박모씨의 소개로 문국현 대표와 이 국장 등을 수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 대표는 공천심사종료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말했고, 이 국장은 공천 이후 여러 차례 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지난 3월 이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20여일이 지난 4월 송금자인 이 의원의 동창과 한모씨 명의로 당채를 발행해줬다.
검찰은 7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문 대표에 대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추가 소환통보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와 당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행사)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올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인을 정당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 받을 수 없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