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들의 세금 포탈을 도우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온 속칭 '유흥깡'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7일 유흥업소들을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세금 포탈을 돕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조모(45)씨 등 유흥깡 업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모(41)씨 등 달아난 업자 2명을 지명수배하고 세금을 포탈한 유흥업소 업주와 바지사장 등 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상무지구 일대의 유흥업소 36곳을 대신해 술값 240억원을 결제해 줘 45억원 상당의 세금이 포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업소들은 매출액의 30%대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술값의 13%를 조씨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넸으며, 이 돈은 일부만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조씨 등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실제 업주 대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대부분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 등은 이들 바지사장을 6개월마다 바꿔 가며 세무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일부가 광주 지역 폭력조직원인 점으로 미뤄 세금 포탈액과 수수료 등이 폭력조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식에 그친 구청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심사와 세무당국의 소극적인 세원 발굴이 범행을 쉽게 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