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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영세사업자 '원천세 6개월에 한 번만 신고하세요'

국세청, 소규모사업자 12만 명에 '간편세무' 혜택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새롭게 지정된 12만명은 이달부터 6개월에 한 번씩만 관할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7일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편의를 위해 12만명의 사업자를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해 6개월에 한 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 납부하던 원천세를 이달부터는 1년에 두 차례(1월, 7월)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전에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10일까지, 8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10일까지 매월 납부했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10일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가운데 연간 납부세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12만명이다.

 

전체 88만9천명의 원천징수의무자중 월별 납부자는 27만3천명(30.7%), 반기납부자는 61만6천명(69.3%)이 돼 대다수의 소규모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됐다.

 

다만 대상자 가운데 종전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됐다가 포기한 납세자는 이번 반기납 지정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명과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반기납부 대상자인데 반기납부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홈페이지에서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쪽지함을 확인하면 팝업창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무대리정보관리’ →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이승호 원천세과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월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금납부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선세무서도 원천세 신고납부에 대한 관리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납세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장은 “반기납부자라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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