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제1기 부가세 신고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9인승 산타모와 스타렉스, 아토스, 9인승 트라제 XG와 기아자동차의 모닝·모닝-밴, 비스토, GM대우의 마티즈·마티즈-밴, 티코 등 총 10개 차종이다.[표 참조]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차종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판단기준은 소비세 과세여부에 의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반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08년 제1기 부가세 신고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해 승용차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가 해당되며, 다만 승용정원이 8인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 차종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