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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부가세신고]납부할 돈 없어도 신고해야 훨씬 유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납세자, 세무서장 승인얻어 납부연장 가능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국세청은 16일 08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사업자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가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부가세절감방안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돈이 없어도 우선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경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전자신고를 이용한 세액공제 등이다.

 

우선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낼 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경감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신고기한(이번 신고기한은 7월 25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8월 25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신고일자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비교해보면, 납부세액이 1천만원일 경우  기한내 신고시에는 0원 (무신고가산세  0%), 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는 1백만원 (무신고가산세 10%), 기한경과 후 1개월 이후 신고시에는 2백만원 (무신고가산세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하며 25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서 발부일까지 일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어 이동시간과 교통비 등 간접비용이 줄일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경우에도,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기간 중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납부기한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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