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국세청은 16일 08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사업자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가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부가세절감방안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돈이 없어도 우선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경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전자신고를 이용한 세액공제 등이다.
우선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낼 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경감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신고기한(이번 신고기한은 7월 25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8월 25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신고일자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비교해보면, 납부세액이 1천만원일 경우 기한내 신고시에는 0원 (무신고가산세 0%), 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는 1백만원 (무신고가산세 10%), 기한경과 후 1개월 이후 신고시에는 2백만원 (무신고가산세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하며 25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서 발부일까지 일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어 이동시간과 교통비 등 간접비용이 줄일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경우에도,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기간 중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납부기한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