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국세청은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무신고가산세)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국기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