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종사직원 등을 승계했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과세자인 A씨는 지난 2004년 5월 5층 건물을 취득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1층~5층) 및 음식 프렌차이즈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프렌차이즈 업종을 매각하기로 하고 양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직원은 매각시점에 승계하고 채권·채무의 내용은 매각시점에서 각자의 계산에 의해 정리하고 승계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