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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무자격세무대리행위 적발 '전담반' 만들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 공석중이던 업무침해감시위원회(위원장·조용근 회장) 부위원장에 김상철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를 두고 세무사회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달 17일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을 담은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8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바람처럼,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조직정비가 과연,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세무사회는 기존의  50∼60명 정도로 구성된 위원 수를 전국의 99개 지역세무사회 200여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명의대여·사이비세무사 및 타 자격사의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었다.

 

당시 세무사회는 포상금제까지 도입하며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위원회의 활동은 회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용두사미'로 전락해 버리고 말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본회 차원의 조직정비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전문적으로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지역세무사회장은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효율적인 적발을 위해 사무국 직원이 참여하는 '무자격 세무대리행위 적발 전담반'이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세무사는 "현재 200여명에 달하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보다 오히려 5명 정도의 전담반을 구성할 경우, 무자격세무대리행위를 손쉽게 근절시킬 수 있다"며 "특히 업무침해감시위원회와 전담반이 공동으로 적발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무자격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조직 구성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양보다 질적인 차원의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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