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세무사는 10일 자신이 제기한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기각 결정을 하자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세무사는 "(1, 2심 판결과 같이)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으며 재판정에도 안 나갔다"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재정부와 협의해서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게 되겠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재정부에서 한국세무사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세무사는 이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는 주무부서(관청)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서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국세청과 이분화 돼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세무사는 이와 함께 "이번 소송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도움을 주신 세무사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