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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촛점]세무서 직원 신고안내 참고만‥법적 책임은 없어

세무서측의 신고안내 지도는 납세편의 위한 것일 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세무서의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무서 직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이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를 참고로만 하고, 본인(납세자) 책임 하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제반 세무신고때 납세자들이 참고할 만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소개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세무서 직원의 신고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결정 요지는 이렇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참고해 자기책임 하에 적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를 이행했어야 했다”이다.

 

종합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법인세든 자진신고납부 체제하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든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심판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의 신고안내에 따라 신고했으므로, 신고한 내용의 오류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세무서 측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기작성교실 등을 통해 신고안내를 행한 것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자의 자기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 세무사는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제반 세목의 세금신고가 잘못된 경우 엄청난 금액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가급적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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