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Ⅲ-2> 독일의 재정 및 경제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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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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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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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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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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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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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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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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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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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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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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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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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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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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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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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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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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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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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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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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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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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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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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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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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7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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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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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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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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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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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62.2
|
60.8
|
59.9
|
59.3
|
61.6
|
64.6
|
67.9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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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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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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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
|
1.0
|
1.9
|
1.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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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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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2
|
1.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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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06
<표 Ⅲ-3> 법인세 인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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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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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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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방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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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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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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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연방 법인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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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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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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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 사업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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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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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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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총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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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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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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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