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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안[12]

<표 Ⅲ-2> 독일의 재정 및 경제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3.0

 

△2.3

 

△3.2

 

△3.3

 

△2.6

 

△2.2

 

△1.5

 

1.3

 

△2.8

 

△3.7

 

△4.0

 

△3.7

 

△3.9

 

국가채무

 

46.3

 

46.7

 

55.8

 

58.9

 

60.4

 

62.2

 

60.8

 

59.9

 

59.3

 

61.6

 

64.6

 

67.9

 

69.9

 

경제성장률

 

△0.8

 

2.7

 

2.0

 

1.0

 

1.9

 

1.8

 

1.9

 

3.5

 

1.4

 

0.1

 

△0.2

 

1.1

 

1.1

 

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06

 

 

 

<표 Ⅲ-3> 법인세 인하계획

 

 

 

종전

 

개정(2008)

 

A. 연방 법인세율
(Corporate Income Tax)

 

25%

 

15%

 

B.연방 법인세 부가세
(Solidary Surcharge)

 

1.375%

 

0.83%

 

C.주 사업세율
(Municipal Business Tax)

 

12.275%

 

14%

 

A+B+C 총 법인세율
(Total Average Tax)

 

38.65%

 

29.83%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나. 독일

 

□1980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을 실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2001년∼20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2005년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0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 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천70억유로 수준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3월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에정

 

○법인세율(부가세, 주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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