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시론]지방분권 추진하려면 지방소비세는 도입돼야 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방세와 국세를 대표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는 듯 하더니 2005년말 재정경제부의 인사가 바뀌면서 합의된 내용은 물 건너갔다. 지금은 처음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하고자 한다면 중앙집권적 자세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하고, 재정분권은 재정에 대한 자율과 책임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배분은 8 대 2인데 반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출배분은 4 대 6이다. 즉 지방이 세금으로 걷는 것은 적은데, 쓰는 것은 국가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왜 지방이 스스로 세금을 걷어서 지방의 입맛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못 해줄까? 반대쪽 입장은 지역간 세수불균형이 심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되면 세수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분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기존의 수동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지방의 역할은 시대에 적합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음이 재정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상호 개인적인 행동이 예전에 비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으며, 최근 지방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둘째,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이 예전에 비해 활발함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정립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소득재분배는 예전에 중앙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의 소득재분배는 화폐지원보다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준사적재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중앙보다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의 역할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는 기존의 재산세만으로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재산세는 편익과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북구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세로 돼 있다. 그러나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 세계적 흐름은 재산세만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 또는 소득관련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99년 IMF보고서에 의하면 소비관련 세원의 지방이양을 건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록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 과세원칙상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최근 세계적 분권의 흐름에 따라 소비관련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발전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곤란하다. 지방의 지방세를 통한 자주재원확충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현행 지방세제도 틀 내에서 지방세를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지방의 자주재원과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간의 조정을 통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분권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중앙과 지방은 동일한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