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세무사의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은 지난 200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은 박 세무사에 대해 2002년과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비용과다계상과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06년 5월17일 제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박영태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처분했다.
박영태 세무사는 이에 곧바로 소송절차에 들어가 같은해 6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그해 11월16일 원고와 피고간 한차례 변론을 거쳤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12월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가기관인 재경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으므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경부는 2007년 1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역시 한차례의 변론을 거쳤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7월25일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세무사가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박영태 세무사의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최종심인 대법원으로 간 것은 재경부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2007년 8월14일.
대법원은 재경부장관의 상고 후 약 11개월여 동안 이 사건 심리를 계속해 오다 10일 '심리기각' 판결을 내렸다.
■ 소송 일지
▶2006년 5월17일-제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과태료 300만원 징계 의결
▶2006년 6월19일-서울행정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2006년 12월7일-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2007년 1월2일-재경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2007년 7월25일-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007년 8월14일-재경부, 대법원에 상고
▶2008년 7월10일-대법원, 심리기각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세무사법 제1조의2의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는 그 의무이행의 대상을 직무수행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신분에 기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부과된 의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같은조 제2항의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에 비해 품위유지의무는 세무사에게 세무전문가로서의 지위 내지 신분을 이유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부과될 가능성이 큼에도 직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고 있는 점,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는 그 내용상 세무사로서의 신분에 기하여 일반적인 의무로 부과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부과될 성질의 것이어서 같은 조 제1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의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금지의무도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서 ‘그 직무 관련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구 세무사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무사법)제2조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업무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대리 또는 대행, 상담 또는 자문,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처리하는 세무사법 제2조 각호의 행위로서 주로 납세자를 대리해 행하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0000년 및 000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이와 같은 대리 또는 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므로(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인도 세무사에 위임하지 않고서 스스로 할 수 있다) 세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수행에 관해 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0000년 및 0000년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위법 조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이어서 위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