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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해외 주요국가 면세품 규정 한눈에 볼 수 있다

관세청, 세계 각국 여행자통관절차정보 제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공항 입출국시 세관신고절차를 잘 알지 못해 허둥대는 일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단 국내 세관신고절차 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 상이한 면세점 규정과 통관규정도 까다롭기는 매 한가지로, 목적지 국가의 세관규정을 잘 알지 못해 즐거운 여름휴가를 망칠수도 있다.

 

관세청은 10일 해외여행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의 입출국에 따른 제반법규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외여행을 준비중인 여행객이라면 꼼꼼히 읽고서 해당 국가의 세관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수다.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대상물품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2. 제3-6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자(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5.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우려 의약품류
6.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등의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8.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
9. 동물(고기ㆍ가죽ㆍ털 포함)ㆍ식물ㆍ과일채소류ㆍ기타식품류ㆍ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예시 : ㉠ 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11.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한 세관신고대상. 즉,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12.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은행총재 또는 세관장허가대상. 즉, 내국통화(원화)·원화표시여행자수표·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내국지급수단(예 : 당좌수표, 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
13. 일시출국하는 여행자가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4.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5.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출국시 주의사항
해외여행자는 출국하기전에 해당 국가별 전염병정보, 해외전염병 발생소식을 미리 확인해보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http://dis.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를 활용.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물품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는 개인 수하물의 크기·무게는 항공사·좌석등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통상 수하물 개당 55×40×20cm, 약 10~12kg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뾰족한 무기·날카로운 물체(면도칼, 커터칼,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끝이 뾰족한 가위 등), 총기류,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및 개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젤류·에어졸류 등은 기내 휴대반입이 금지된다.
이들 물품은 탑승전 항공사에 기탁해 운송해야 하며, 기탁수하물(화물칸으로 운반하는 짐)의 경우 항공사·노선·좌석등급별로 무료운송이 가능한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미주노선의 일반석인 경우, 23kg 2개까지 기탁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면세점 이용
여행자는 법무부 출국 심사를 마친 후에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인은 US$3000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입국시의 면세범위는 US$400까지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국내 반입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US$2,000의 명품가방을 구입한 후 국내에 다시 갖고 오면 US$1,600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며 이때의 세액은 약 31만원에 달한다.
⇒ ($1,600×8%) + {$1,600 + ($1,600×8%)}×10% = 309,820원(1$=₩1,030 기준)
또한, 면세점에서 주류, 화장품 등 액체류·젤류·에어졸류를 구입한 경우 투명 봉인봉투(tamper - evident bag)에 포장해주는데, 최종목적지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이를 개봉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외국공항 입국시 주의사항
외국 입국시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면세기준이 적용되며, 주요 국가들의 면세범위는 대략 술 1~2ℓ, 담배 1보루(200개비) 수준이다.
여행자 휴대품 반출입과 관련해 각 국가는 반출입 제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시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식물류에 대해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등 그 반입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가급적 휴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외국세관여행자 통관-국가별 여행자 정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주로 여행하는 90개국의 여행자통관제도에 대해 안내

 

■주요 국가별 입국시 관세 면제 기준(비거주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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