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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국가가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국세부과의 원칙'이라 한다. 국세부과의 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원칙 등 네가지가 있다. 지난 3월31일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사상 최대금액의 과세예고 통지를 했고, 이에 하나은행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지난 6월5일 청구주장 채택결정을 받은 사건의 채택결정 사유 중 하나도 신의성실의 원칙이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일종의 윤리적 규범이다.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특히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해 납세자가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신뢰이익 보호의 원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규정은 동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 구체적인 적용요건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해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8.18.선고 98두2713 판결 참조)라고 판결하고 있는바, 여기서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해 이뤄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가능성에 비춰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6.1.23.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고 판결하고 있다.

 

상기 하나은행의 사건에서도 세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재경부 세제실이 아닌 재경부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에 의해 합병이 이뤄졌으나 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의거,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구청 총무과 직원이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의를 믿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취득세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위에서 열거한 적용요건을 잘 챙겨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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