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중지’라는 게 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
세무조사 유예는 납세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조사를 유예해 주는 세정지원제도의 하나다.
세무조사를 유예 받으려면,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조사관서에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크게 ▶일자리 창출 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업 ▶지방장기사업자 등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의 경우 ▷2007년 대비 2008년 상시 근로자가 3%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최소 1명 이상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조사유예된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에 있을 경우는 2010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또 ▷2007년 대비 2008년 상시 근로자가 5%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최소 1명 이상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업의 경우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 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바이오신약·장기.
이와 함께 지방 장기 사업자의 경우 ▷지방소재 20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2007년 신고외형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조사유예된다.
그러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탈세제도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조사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있는 기간 중이라도 가산세 부담 등의 사유로 먼저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조사유예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세무조사 중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조사받기가 곤란한 때 ▶화재 및 그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노사분규, 납세자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등으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다.
조사 중지는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세무조사중지통지서’에 의해 납세자에게 중지사실이 고지된다.
또 조사 중지 기간이 경과하면 잔여 조사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재개되며, 중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재개)통지서’에 의해 조사재개를 미리 알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