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Ⅲ-1> 미국의 재정 및 경제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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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턴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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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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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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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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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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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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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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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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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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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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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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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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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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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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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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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0.8 
  | 
 0.4 
  | 
 0.9 
  | 
 1.6 
  | 
 △0.4 
  | 
 △3.8 
  | 
 △5.0 
  | 
 △4.7 
  | 
 △3.7 
  | 
| 
 국가 
  | 
 75.4 
  | 
 74.6 
  | 
 74.2 
  | 
 73.4 
  | 
 70.9 
  | 
 67.7 
  | 
 64.1 
  | 
 58.1 
  | 
 58.0 
  | 
 60.3 
  | 
 63.4 
  | 
 64.0 
  | 
 63.8 
  | 
| 
 경제 
  | 
 2.7 
  | 
 4.0 
  | 
 2.5 
  | 
 3.7 
  | 
 4.5 
  | 
 4.2 
  | 
 4.4 
  | 
 3.7 
  | 
 0.8 
  | 
 1.6 
  | 
 2.7 
  | 
 4.2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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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06
2.주요 국가별 조세개혁 동향
가.미국
□1980년대 2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을 인하한 바 있었으나, 클린턴 행정부(1992∼2000년) 시가에는 재정적자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 추진
○최고세율 인상:소득세율 28%→36%, 법인세율 34→35%
○이러한 증세 및 재정지출 축소정책과 더불어 IT투자 등에 따른 경제호황으로 인한 세입증가 등으로 1998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 반전
□그러나 부시행정부(2000∼현재) 시기에는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기하강에 대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최고세율 인하:소득세율 39.6%→35%, 법인세율 35%→32%)을 2001년 시행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2010년까지)
○동 정책은 경기회복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소득재분배 및 재정수지 악화의 부작용도 초래
□2001년 및 2002년 감세정책
○2001년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11년동안(2001∼2011년) 총 1조3천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정책(EGTRRA) 실시
-기존 5단계 소득세율을 6단계로 개편,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하
○2002년 3월 9·11 테러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인 조세지원제도(JCWAA 2002) 수립
-감세규모:400억달러(2001), 400억달러(2002)
□2003년 감세안
○소비 및 투자 진작, 실업자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감세안 발의 및 통과
○2001년 EGTRRA의 소득세 감축일정 단축과 배당세의 잠정 폐지 추진
-감세규모는 향후 11년 동안(2003∼2013년) 3천500억달러
□최근 부시 대통령이 세제간소화(Simple), 형평성 제고(Fair), 경제성장 증진(Pro-Growth)을 위한 세수중립적인 조세개혁방안 마련을 지시(2005년 1월)
○이를 위해 구성된 조세개혁자문단이 2005년 11월 소득·법인세 간소화방안(Simplified Income Tax Plan) 및 성장 및 투자지원 방안(Growth and Investment Tax Plan)의 두가지 대안을 제시
○소득·법인세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배당소득 비과세(이중과세 조정 목적), 자본이득세율 25%(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축소), 반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율 적용 등
○성장지원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과세에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투자비 일시상각 그리고 개인의 자본소득(배당, 이자, 자본이득)에 대한 15% 분리과세 등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감세 등 GDP 1%에 달하는 감세정책 추진
○소득세 감세정책은 최저세율을 단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며 법인세 부담은 가속감가상각 혹은 즉시상각을 통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