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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안[11]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대응위한 감세정책 추진

<표 Ⅲ-1> 미국의 재정 및 경제상황 추이(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클린턴 행정부

 

부시행정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재정
수지

 

△4.9

 

△3.6

 

△3.1

 

△2.2

 

△0.8

 

0.4

 

0.9

 

1.6

 

△0.4

 

△3.8

 

△5.0

 

△4.7

 

△3.7

 

국가
채무

 

75.4

 

74.6

 

74.2

 

73.4

 

70.9

 

67.7

 

64.1

 

58.1

 

58.0

 

60.3

 

63.4

 

64.0

 

63.8

 

경제
성장률

 

2.7

 

4.0

 

2.5

 

3.7

 

4.5

 

4.2

 

4.4

 

3.7

 

0.8

 

1.6

 

2.7

 

4.2

 

3.6

 

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06

 

 

 

2.주요 국가별 조세개혁 동향

 

가.미국

 

□1980년대 2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을 인하한 바 있었으나, 클린턴 행정부(1992∼2000년) 시가에는 재정적자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 추진

 

○최고세율 인상:소득세율 28%→36%, 법인세율 34→35%

 

○이러한 증세 및 재정지출 축소정책과 더불어 IT투자 등에 따른 경제호황으로 인한 세입증가 등으로 1998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 반전

 

□그러나 부시행정부(2000∼현재) 시기에는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기하강에 대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최고세율 인하:소득세율 39.6%→35%, 법인세율 35%→32%)을 2001년 시행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2010년까지)

 

○동 정책은 경기회복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소득재분배 및 재정수지 악화의 부작용도 초래

 

□2001년 및 2002년 감세정책

 

○2001년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11년동안(2001∼2011년) 총 1조3천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정책(EGTRRA) 실시

 

-기존 5단계 소득세율을 6단계로 개편,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하

 

○2002년 3월 9·11 테러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인 조세지원제도(JCWAA 2002) 수립

 

-감세규모:400억달러(2001), 400억달러(2002)

 

□2003년 감세안

 

○소비 및 투자 진작, 실업자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감세안 발의 및 통과

 

○2001년 EGTRRA의 소득세 감축일정 단축과 배당세의 잠정 폐지 추진

 

-감세규모는 향후 11년 동안(2003∼2013년) 3천500억달러

 

□최근 부시 대통령이 세제간소화(Simple), 형평성 제고(Fair), 경제성장 증진(Pro-Growth)을 위한 세수중립적인 조세개혁방안 마련을 지시(2005년 1월)

 

○이를 위해 구성된 조세개혁자문단이 2005년 11월 소득·법인세 간소화방안(Simplified Income Tax Plan) 및 성장 및 투자지원 방안(Growth and Investment Tax Plan)의 두가지 대안을 제시

 

○소득·법인세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배당소득 비과세(이중과세 조정 목적), 자본이득세율 25%(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축소), 반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율 적용 등

 

○성장지원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과세에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투자비 일시상각 그리고 개인의 자본소득(배당, 이자, 자본이득)에 대한 15% 분리과세 등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감세 등 GDP 1%에 달하는 감세정책 추진

 

○소득세 감세정책은 최저세율을 단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며 법인세 부담은 가속감가상각 혹은 즉시상각을 통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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