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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부가세신고]'08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문답 풀이]

Q. 08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는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지?
-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고,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1~3월 실적을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Q.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음.

 

Q.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이점은 ?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여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Q.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되며,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음.

 

Q.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
- 간이과세자 중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공제세액이 단순한 경우에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를 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Q.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은 ?
< 납부세액 >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등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 15%

 

◇제조, 전기·가스·수도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 20%
◇농·수렵·임·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서비스, 음식·숙박업 : 30%
◇운수창고·통신업 : 40%
Q.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
◇ 발행사업자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1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100
-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임
◇ 수취사업자
-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취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취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Q.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 전자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한 후 사업자유형 (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됨. 간이과세자 중 매출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별도 화면이 마련되어 있음

 

Q.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 7.1~7.25일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를 하면 수월함

 

Q.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월 25일(법정신고기한내)까지는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봄.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Q.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음

 

Q.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
- 이용시간 :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 불가). 다만, 상호저축은행 및 씨티은행은 09:30~19:00

 

Q.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함.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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