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세법 개정안 중 소득세제 개선건의안은 9건, 법인세제 개선건의안은 14건이다.
우선 소득세제개선안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통합하는 건의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당초 세대별로 자산소득을 합산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에서 분리되어 같은 사업장이라도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별도의 기장과 조정계산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에 따라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관련세제가 복잡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및 국세행정집행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림소득처럼 소득세제 간소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공제 요건의 개선소득세법 과세체계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 기본공제도 분류과세 방식에 따라 연간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인적공제 제도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의 부양에 따른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한 제도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인 25세 이하인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사업장현황신고제도와 관련,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신고실익은 전무한 반면 비용과 노력만 소요되고 있다며, 사업장현황신고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만 기한내 못한 경우와 업무착오 등으로 단순히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등에도 전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며, 신고기한이 도과한 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이후 수입금액은 가사세 부과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법인세제 개정건의안 관련,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자산은 출연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 및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사항으로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만약 이 토지를 규제대상인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한다면, 규제대상토지에다 세제지원을 해주는 세법간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공익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배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의 경우에 법인소득을 초과해 법인세 부담등이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전 특별부가세 규정대로 양도소득계산시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또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와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취지는 세금계산서 매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도하여 납세자의 과표 현실화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과표현실화와 무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규정으로써 감면종합한도금액이 점차 축소(5년간 합산 1억원)된 반면, 2007. 1. 1 이후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차액이 크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종합한도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농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감면종합한도 금액을 5개 과세기간별 5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개정 건의와 더불어, 중고자동차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시 중고자동차의 범위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 관련, 법취지는 인정하지만 법무사의 경우 현재까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순수현금매출이 90%이상을 차지하며 1년 건수가 2천∼3천건 많게는 5천∼6천건 이상임.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시 순수현금을 건별로 이름, 주민번호, 거래일자, 공급대가, 공급가액을 수입금액명세서에 일일이 기록해 전자신고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어도 1∼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법무사에 현금영수증발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다면 전자신고는 어렵고 서면신고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