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국세청과 107개 일선세무서의 ‘총무과’ 명칭이 1일부터 ‘운영지원과’로 바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 본청의 경우는 지난 2월29일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총무과’ 명칭이 ‘운영지원과’로 바꼈었다.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6개 지방국세청의 ‘총무과’ 명칭은 ‘운영지원과’로 바뀌며, 서울청·중부청 총무과장에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청·중부청 총무과장에 서기관을 임명하도록 했었다.
또 서울청·중부청의 감사관도 기존에는 ‘서기관’을 임명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직제개정을 통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국세청의 ‘개인납세1과’는 ‘부가소비세과’로, ‘개인납세2과’는 ‘소득재산세과’로, ‘법인납세과’는 ‘법인세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세청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