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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지방소비세의 경험적·이론적 논거와 도입방안 설계<2>

지방세제 개편노력 불구 충효과 미비

Ⅱ. 지방소비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논거 

 

1.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전개된 재정분권화의 한계와 문제점  

 

1) 재정분권화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세출분권화의 확대 및 세입자치의 상대적 위축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추진되어 온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은 명시적이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재정분권의 확대를 지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지난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은 재정분권의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표 1>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전개된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재정분권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1970년대 이후 국세와 지방세 배분(형식적 세원배분)의 추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국세 또는 내국세 수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의 경로와 규모 및 동 재원의 국세 대비 비율, 그리고 최종 지출단계를 기준으로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재원의 비율(실질적 세원배분) 등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직전년도인 1990년을 기준으로 형식적 세원배분과 실질적 세원배분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의 실시로 그 이전에 비해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지방세로 배분된 재원의 몫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지출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세수입 지출 비중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변화는 1991년에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추진하였던 제도 개혁의 성과(예: 담배관련 세원의 지방세 수용 등)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막상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수차에 걸친 지방세제도의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확충 효과가 그렇게 괄목할만하거나 안정적으로 시현되고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지방세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이전재원 증대 효과가 보다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수준과 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4
 2005
 
형식적
세원
배분
 국세(A)
 7,649
 58,077
 268,474
 504,314
 929,347
 1,220,686
 1,305,907
 
지방세(B)
 332
 7,678
 63,673
 153,159
 206,006
 333,655
 336,952
 
B/(A+B)
 8.3
 11.7
 19.1
 23.3
 18.1
 21.4
 20.5
 
이전
재원
 지방교부세
 503
 4,100
 27,645
 56,713
  84,493
 144,806
 194,845
 
국고보조금
 213
 3,269
 34,191
 56,574
 131,960
 126,697
 164,655
 
지방양여금
 -
 -
 -
 18,701
  37,134
  43,972
 -
 
합  계C)
  716
 7,369
 61,836
 131,988
 253,587
 315,475
 359,500
 
C/A
  9.4
 12.7
 23.0
 26.2
 27.3
 25.8
 27.5
 
실질적
세원
배분
  중앙정부 사용 재원(A-C^D)
 2,933
 50,708
 206,638
 372,326
 675,760
 905,211
 946,407
 
 지방정부 사용 재원(B+C^E)
 1,048
 15,047
 125,509
 285,147
 459,593
 649,130
 696,452
 
E/(D+E)
 26.3
 22.9
 37.8
 43.4
 40.5
 41.7
 42.4
 
실질적·형식적 세원
 배분비율의 격차
 16.9
 11.2
 18.7
 20.1
 22.4
 20.3
 21.9
 

 

주:1)2000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04년은 최종예산, 그리고 2005년은 당초예산기준임

 

2)국세 수입에는 지방양여금 대상세목의 수입도 포함돼 있음   

 

3) 지방교육분야 이전재원은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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