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소비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논거
1.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전개된 재정분권화의 한계와 문제점
1) 재정분권화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세출분권화의 확대 및 세입자치의 상대적 위축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추진되어 온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은 명시적이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재정분권의 확대를 지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지난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은 재정분권의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표 1>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전개된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재정분권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1970년대 이후 국세와 지방세 배분(형식적 세원배분)의 추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국세 또는 내국세 수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의 경로와 규모 및 동 재원의 국세 대비 비율, 그리고 최종 지출단계를 기준으로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재원의 비율(실질적 세원배분) 등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직전년도인 1990년을 기준으로 형식적 세원배분과 실질적 세원배분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의 실시로 그 이전에 비해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지방세로 배분된 재원의 몫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지출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세수입 지출 비중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변화는 1991년에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추진하였던 제도 개혁의 성과(예: 담배관련 세원의 지방세 수용 등)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막상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수차에 걸친 지방세제도의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확충 효과가 그렇게 괄목할만하거나 안정적으로 시현되고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지방세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이전재원 증대 효과가 보다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수준과 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4
2005
형식적
세원
배분
국세(A)
7,649
58,077
268,474
504,314
929,347
1,220,686
1,305,907
지방세(B)
332
7,678
63,673
153,159
206,006
333,655
336,952
B/(A+B)
8.3
11.7
19.1
23.3
18.1
21.4
20.5
이전
재원
지방교부세
503
4,100
27,645
56,713
84,493
144,806
194,845
국고보조금
213
3,269
34,191
56,574
131,960
126,697
164,655
지방양여금
-
-
-
18,701
37,134
43,972
-
합 계C)
716
7,369
61,836
131,988
253,587
315,475
359,500
C/A
9.4
12.7
23.0
26.2
27.3
25.8
27.5
실질적
세원
배분
중앙정부 사용 재원(A-C^D)
2,933
50,708
206,638
372,326
675,760
905,211
946,407
지방정부 사용 재원(B+C^E)
1,048
15,047
125,509
285,147
459,593
649,130
696,452
E/(D+E)
26.3
22.9
37.8
43.4
40.5
41.7
42.4
실질적·형식적 세원
배분비율의 격차
16.9
11.2
18.7
20.1
22.4
20.3
21.9
주:1)2000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04년은 최종예산, 그리고 2005년은 당초예산기준임
2)국세 수입에는 지방양여금 대상세목의 수입도 포함돼 있음
3) 지방교육분야 이전재원은 제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