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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올 종부세 공동주택 25만6천세대, 전년比 6.8%↓

국토해양부, 금년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과 1천623세대 조정

서울 강남 및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하향세로 인해 금년도 종부세 납부대상 공동주택이 전년대비 6.8%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지난 4월 30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분 1만 3천19가구의 재조정 결과, 12.5%인 1천623가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접수건 대부분을 차지했던 서울 강남권과 신도시 등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도 크게 줄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5만 6천가구로, 지난해의 27만 4천721가구에 비해 1만 8천721가구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경기 과천과 용인 수지가 각각 전년대비 9.5%와 9.7% 감소했고, 이외에 분당(-7.3%), 양천(-6.1%), 송파(-2.4%), 서초(-1.3%), 강남(-1.0%) 지역의 종부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금년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7만 1천184건에 비해 81.8% 줄어든 반면 이의신청 대비 조정비율은 12.5%를 기록, 지난해 7.64%보다 높아졌으며 이의신청이 수용된 건 중 하향조정은 864세대(53.2%)이고, 상향조정은 759가구(46.8%)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국토해양부는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된 데 따라 이의신청건수와 조정건수가 모두 줄었고, 작년처럼 무차별적인 집단 이의신청이 줄어들면서 조정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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