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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계 '핫 訟事' 대법원 판결 D-10일 '촉각'

박영태 세무사 소송사건 내달 10일 대법서 '결론'

세무사계 '핫 訟事'인 박영태 세무사의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상고심 사건이 내달 10일 결론나게 됐다.

 

현재 대법원 특별2부에서 심리하고 있는 박영태 세무사 소송 사건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다.

 

박영태 세무사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비용과다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 지난 2006년 5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 세무사는 같은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그해 12월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는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처리하는 세무사법 제2조 각호의 행위로서 주로 납세자를 대리해 행하는 업무다. 따라서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이와 같은 대리 또는 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므로 직무에 관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사가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정부(옛 재경부)가 이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박 세무사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취지대로 승소(2007년 7월) 했다.

 

이에 재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특별2부는 약 10개월여 동안 심리를 해왔다.

 

박영태 세무사의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은 판결결과에 따라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개정과 그 내용의 구성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무사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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