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수임업체에게 6월말에는 매입을 삼가하고 가급적 7월에 매입을 하라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6월 매입과 7월 매입은 세법 및 세무행정상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해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과세관청은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말에 대량매입을 일으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30일 현재 매입은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신고성실도가 아주 낮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현지확인을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이때 현지확인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또 매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뤄지지 않아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돼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7월초에 매입하게 되면 이 매입물건은 12월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