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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안[10]

OECD국가 평균 법인세율 5.1%p 인하

□법인세 세율 인하도 두드러지는데, OECD 국가 평균 법정법인세율(중앙정부)이 2000∼2006년 기간 중 5.1%p(31.3→26.2%) 인하됨

 

○동 기간 중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없음

 

○G7국가 중 법인세율 인하 규모가 가장 컸던 국가는 독일(15.8%p)이었으며 캐나다(7.0%p), 이탈리아(4.0%p) 순임

 

○우리나라도 동 기간동안 3.0%p 인하

 

□거주자에 대한 배당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소득세율+법인세율, 이중과세 조정)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하되었으며, OECD 국가 평균으로는 2000∼2006년 기간 중 6.7%p(50.2%→43.5%) 인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규모가 가장 컸던 국가는 일본(21.1%p)이었으며 미국(11.4%p), 캐나다(10.4%p) 순임

 

-일본의 세율 인하는 2003년 도입된 상장주식 등의 배당이나 양도이익에 대한 경감세율(10%) 적용에 따른 결과임

 

○반면 우리나라는 4.1%p(44.6%→48.7%)로 상승하여 지분투자자 부담 증대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에 따른 부담 증가임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혹은 일반소비세) 평균세율은 1996년 이래 거의 변화가 없음(17.8%(1996)→17.6%(2006)).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 조달, 재정적자 해소, 연금보험료 인상 회피 등을 위해 1993년(14%→15%), 1998년(15%→16%)등 두차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2007년에도 3%p 인상)

 

○영국의 경우 법인·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1979년(8%→15%), 1991년(15%→16%) 등 2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프랑스의 경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1995년 18.6%→20.6%, 2000년 20.6%→19.6%)

 

○일본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가세율을 2%p(1997년 3%→5%) 인상

 

□그외 환경·복지 등의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부응하여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환경세 개혁(green tax reform)을 실행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영국·스위스·네덜란드 등은 기존의 에너지세제와는 별도의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

 

○독일·프랑스 등은 기존 에너지세제의 세율 인상을 단행

 

□미국(1975년), 뉴질랜드(1996년), 프랑스(2000년), 벨기에(2002년), 영국(1999년) 등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조세제도로서 근로소득지원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 운영 중

 

○각종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가 혹은 추가근로의 인센티브가 약화됨에 따라 노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실업자 혹은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고취가 목적

 

○우리나라도 근로장려금제도로 2008년부터 소규모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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