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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최신질의회신]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각각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B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C주택은 적용됨. (관련 예규 : 서면4팀-839, 2008.03.28 및 서면5팀-690, 2008.03.31)

 

【제목】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함

 

- B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C주택을 양도함

 

나. 질문내용

 

B주택과 C주택 모두에 대하여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사항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2이상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각각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2이상의 주택 모두에 대하여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이다.  ※자료제공:국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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