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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안[9]

선진국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조세개혁 추진

<표 Ⅱ-13>주요 국가별 VAT 효율성(2003)
(단위: %)

 

 

 

명목VAT 세율

 

VAT 세수

 

C-효율성

 

(민간소비 비중)

 

(GDP 비중)

 

캐나다

 

7.0

 

4.8

 

3.5

 

0.68

 

일본

 

5.0

 

3.2

 

2.4

 

0.64

 

한국

 

10.0

 

6.9

 

4.6

 

0.69

 

프랑스

 

19.6

 

9.0

 

7.2

 

0.46

 

독일

 

16.0

 

8.3

 

6.5

 

0.52

 

이탈리아

 

20.0

 

7.6

 

6.1

 

0.38

 

영국

 

17.5

 

8.2

 

7.1

 

0.47

 

OECD 평균

 

17.7

 

9.2

 

6.9

 

0.54

 

유럽 평균

 

19.7

 

10.0

 

7.5

 

0.52

 

자료:재정경제부 내부자료

 

□성장친화적인 세원인 주거자산에 대한 세수는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0.9%에 비해 낮은 수준

 

○전체 재산과세(부동산세, 부유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으로 구성) 수준은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9%(가중평균 2.7%)보다 높은 수준이나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2.2%)에 기인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주거자산 포함) 과세수준은 일본 2.0%, 영국 3.3%, 미국 2.9%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세부담 조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높은 세목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Ⅲ. 해외조세 개혁동향

 

1.전반적 동향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은 효율성 중심의 '낮은 세율-넓은 세원'으로의 개혁 추진

 

○영국(1984년)과 미국(1986년)의 소득세 최고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이 '낮은 세율-넓은 세원'으로 조세개혁 추진

 

-이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을 축소

 

○그 결과 1980년대에 45% 및 65%에 달하던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에는 30% 및 50% 미만으로 낮아짐

 

□세원 확충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 조세부담률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상승추세는 지속

 

○2000년대 들어서는 상승하기만 하던 조세부담률이 정체 내지 소폭이나마 하락하기 시작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자본, 기술,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여, OECD 30개국 중 1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15개국이 소득세율을 인하하였기 때문

 

□2004년에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적자의 악화에 따른 세입증대 정책의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이 소폭 상승

 

○EU국가들은 시장통합에 따른 강화된 법인세율 경쟁으로 세원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법인세율 인하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에너지관련세를 확충하여 세수 확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 평균이 2000∼2006년 기간 중 5.7%p(40.0%∼34.3%) 인하됨

 

○G7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독일이 9.0%p(51.0%→42.0%)로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하였으며, 프랑스 5.2%p(53.3%→48.1%), 미국 4.6%p(39.6%→35.0%) 인하함

 

-세율변동이 없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세율인하 방안이 2007년 예산안으로 제안됨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최고세율이 37%에서 40%로 인상되었으나 이는 단일 지방소득세율의 적용을 조정한 것임

 

○우리나라는 동 기간동안 최고세율을 5%p(40.0%→3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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