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Ⅱ-13>주요 국가별 VAT 효율성(2003)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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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VAT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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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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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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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비중)
|
(GDP 비중)
| |||
캐나다
|
7.0
|
4.8
|
3.5
|
0.68
|
일본
|
5.0
|
3.2
|
2.4
|
0.64
|
한국
|
10.0
|
6.9
|
4.6
|
0.69
|
프랑스
|
19.6
|
9.0
|
7.2
|
0.46
|
독일
|
16.0
|
8.3
|
6.5
|
0.52
|
이탈리아
|
20.0
|
7.6
|
6.1
|
0.38
|
영국
|
17.5
|
8.2
|
7.1
|
0.47
|
OECD 평균
|
17.7
|
9.2
|
6.9
|
0.54
|
유럽 평균
|
19.7
|
10.0
|
7.5
|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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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경제부 내부자료
□성장친화적인 세원인 주거자산에 대한 세수는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0.9%에 비해 낮은 수준
○전체 재산과세(부동산세, 부유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으로 구성) 수준은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9%(가중평균 2.7%)보다 높은 수준이나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2.2%)에 기인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주거자산 포함) 과세수준은 일본 2.0%, 영국 3.3%, 미국 2.9%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세부담 조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높은 세목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Ⅲ. 해외조세 개혁동향
1.전반적 동향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은 효율성 중심의 '낮은 세율-넓은 세원'으로의 개혁 추진
○영국(1984년)과 미국(1986년)의 소득세 최고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이 '낮은 세율-넓은 세원'으로 조세개혁 추진
-이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을 축소
○그 결과 1980년대에 45% 및 65%에 달하던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에는 30% 및 50% 미만으로 낮아짐
□세원 확충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 조세부담률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상승추세는 지속
○2000년대 들어서는 상승하기만 하던 조세부담률이 정체 내지 소폭이나마 하락하기 시작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자본, 기술,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여, OECD 30개국 중 1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15개국이 소득세율을 인하하였기 때문
□2004년에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적자의 악화에 따른 세입증대 정책의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이 소폭 상승
○EU국가들은 시장통합에 따른 강화된 법인세율 경쟁으로 세원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법인세율 인하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에너지관련세를 확충하여 세수 확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 평균이 2000∼2006년 기간 중 5.7%p(40.0%∼34.3%) 인하됨
○G7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독일이 9.0%p(51.0%→42.0%)로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하였으며, 프랑스 5.2%p(53.3%→48.1%), 미국 4.6%p(39.6%→35.0%) 인하함
-세율변동이 없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세율인하 방안이 2007년 예산안으로 제안됨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최고세율이 37%에서 40%로 인상되었으나 이는 단일 지방소득세율의 적용을 조정한 것임
○우리나라는 동 기간동안 최고세율을 5%p(40.0%→35.0%)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