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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의 적기(timing)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선진화와 국채시장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국채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기 전에 국가채무 관리부서를 만들어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후진적인 금융산업 발전도 필요하지만 국채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위험관리할 때가 됐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따른 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본시장에서 국채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부채관리, 나아가 자산과 부채관리를 포함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내년부터로 예정돼 있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국가재정에의 적용은 재정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4대 재정혁신으로 중기재정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과 성과관리, 그리고 d-Brain으로 불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회계법에 따라 복식부기발생주의 재무회계 관리를 시작하려다 보니 예산 프로세스 흐름 등 전반적인 재정관리체계의 미비점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선 국가자산과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회계, 기금 단위로 구분돼 있는 국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의 소속을 프로그램 단위로 재구분하고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발생주의 회계의 취지와 관리 목적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 부채 등의 관리체계를 회계관직 위주에서 사업담당자 위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현금주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나 자본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지 않으며 연금 등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책임회계 및 운영성과 측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의 재정개혁방향도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금주의에 기초한 국가부채의 개념과 포괄범위는 한계를 갖는다.

 

현행 통합재정정보의 범위와 기준은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 법인격 없는 기업특별회계를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성 기금 전체가 통합재정수지의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자산관리에 있어서 건별 정보 상세화를 통한 관리 강화 및 취득, 관리, 처분 연계관리를 통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채권연령 분석을 통한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절성 검토 및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채권회수율을 제고하는 등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관리가 효율화돼야 한다. 국가회계법상 통합재무제표 작성범위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예산 및 결산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기금회계만으로는 기금의 자금흐름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재정범위의 설정도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과 성과관리의 적절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이 재정책임의 중심점(responsibility center)으로 기능하도록 프로그램예산서와 성과계획서와의 연계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프로그램의 재원배분도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우선순위를 적용하므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회계와 기금을 망라한 재정의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예산과 성과평가의 단위를 매칭시키고 예산 편성시 성과정보에 대한 고려가 환류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에 적용되는 성과평가의 제도적 정합성도 조정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외부경제환경이 어려울 때야말로 내부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화가 빛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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