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Ⅱ-11> 주요국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수 대비) 비교
(단위:%)
국가
|
2001
|
2002
|
2003
|
2004
|
캐나다
|
39.2
|
34.0
|
30.7
|
28.5
|
영국
|
53.0
|
53.7
|
54.1
|
55.1
|
미국
|
32.2
|
36.2
|
29.6
|
23.4
|
한국
|
18.9
|
16.3
|
16.5
|
17.2
|
자료: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표 Ⅱ-12> 법인부문의 크기, 이익률 그리고 평균세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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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 비중
|
이익률
|
평균세율
|
법인세 부담률
|
2000
|
41.4
|
22.7
|
27.5
|
2.6
|
2001
|
39.0
|
26.7
|
26.6
|
2.8
|
2002
|
37.3
|
33.7
|
26.0
|
3.3
|
2003
|
36.4
|
34.4
|
23.8
|
3.0
|
2004
|
36.1
|
42.9
|
22.1
|
3.4
|
2005
|
34.7
|
47.3
|
19.9
|
3.3
|
평균증가율
|
-3.5
|
15.8
|
-6.2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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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인소득은 GDP중 법인 귀속분으로 재산소득과 영업잉여의 합이며 당기순이익은 흑자법인의 기업회계상 금액 그리고 부담세액은 국세청 신고기준임. 따라서 법인세 부담률은 이전의 징수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2000년대 이후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는데 이는 법인이익률(당기순이익/법인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
○명목세율 인하, 각종 세액공제 제공 등으로 인해 평균세율(법인세액/당기순이익)은 연평균 6.2%씩 감소하였으나,
○법인이익률이 연평균 15.8%씩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자본귀속분)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추세는 약함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 유지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갈 필요 존재
○법인세 부담 인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의 확대보다는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또한 세율 인하는 다른 국가와의 세율 격차를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는 조세경쟁 상황 대처에도 바람직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효과는 법인들의 이익규모 및 분포에 의존
-법인들의 이익수준이 낮거나 분포가 편중되어 있을 경우 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 고용효과는 제한적이므로 R&D 공제 등 특정행위와 연관된 제도 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음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등의 노력도 중요
다. 부가가치세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1977년 도입한 이래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가도 있고 반면 인하하는 국가도 있으나, 대체로 낮은 세율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오는 추세를 보임
○일반적으로 OECD의 평균세율은 1997년 17.1%에서 2004년의 17.8%로 증가하였음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 7%(일부 지역 15%), 일본(5%), 스위스 7.6% 정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은 선진국들에 비해 효율적
○부가가치세수의 민간소비 비중과 부가가치세율의 비율로 정의되는 소비효율성(C-efficiency)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수준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축소등 지속적인 개선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