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재정분권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세출)기능에 상응한 만큼의 재원을 보장하는 가운데 지방세를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세입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재정분권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세출)기능에 상응한 만큼의 재원을 보장하는 가운데 지방세를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세입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크게 노정되고 있다. 세출(기능)과 세수입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이를 정부간 이전재원으로 보전하는 세입구조하에서는 수익과 부담이 괴리되고, 지역주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진정한 비용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과도한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재정환상을 유발하는 예산제약의 연성화(soft budget constraints)를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loc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한 Jin and Zou(2002), Ebel and Yilmaz(2002), Meloche et al.(2004) 등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재정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팽창을 통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권한과 지방세 수입의 배분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세입(지방세와 자체수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재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지방세 비율을 높여 지역주민들이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신세원 개발 및 일부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방안 등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와 지방간 재정중립성원칙을 전제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이전재정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경제와 지방세수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간 재원중립성 원칙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모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논거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