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우범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단속하는 필수장비인 엑스레이(x-ray)검색장비가 부실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3일 밝힌 바에 따르면,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엑스레이 검색장비에 대한 감사결과 컨테이너 화물전용 검색기를 제외한 전국 179대의 검색장비 중 68대와 특송검사 전문 검색장비 19대 중 2대에 검색영상기록 저장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화물과 여행자물품 및 특송물품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세관과 화주간에 민원 발생 소지가 높아 검색영상기록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세청이 보관기록에 대해 별도의 운영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검색장비의 부실운용 지적과 우려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으로부터 검색업무를 위임받은 특송업체 소속 검색요원들의 직무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세관직원이 엑스레이 판독직원으로 임명될 경우 20시간의 전문교육도 모자라, 해당교육을 마치고서도 월 1회 이상 현장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강제화하고 있다.
반면 특송업체 소속 엑스레이 판독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특송업체에 신규 채용된 엑스레이 판독직원 16명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2007년에는 전체 판독직원 81명 중 54명이 현장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관세청 국감현장에서 엑스레이검색기의 효율화 지적이 타당했음을 반증한 셈이다.
세관으로부터 검색업무를 위임받은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직원들보다 더욱 강도 높은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이 필요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장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감사원에 지적된 관세청의 이번 엑스레이 검색기 운영실태를 지켜보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구입한 고가의 검색장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