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펀드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다. 그리하여 재미를 본 사람도 많다. 금년 5월에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 펀드수익의 증가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현저히 증가된 납세자가 많아졌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은 더 많다.그 이유를 필자 나름으로 연구해 봤다.
금융소득의 전통적인 개념은 예금 또는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투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으로 생각해 왔다.그러하기에 '75년도에 소득세제도를 혁명적으로 개편해 분리과세제를 종합과세제로 전환할 때에 그 종합되는 소득을 1)이자 2)배당 3)부동산 임대 4)사업 5)근로 6)기타 소득의 여섯가지로 분류한 다음 이들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바꾼 것이 이른바 종합소득세이다.
이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소득을 종합하는 것이므로 수입과 소득의 개념을 구분해 파악하는 일이다.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순이득이다. 수입을 얻으려면 경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과 경비는 항상 대응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종합되는 6가지 소득 중 경비를 수반하지 않는 소득이 두가지 있으니 금융소득이라고 일컫는 이자와 배당소득이다. 따라서 수입이 곧바로 소득이 된다. 왜냐하면 이자와 배당은 경비가 들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손실도 생길 수 없다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금융소득의 생리로 이해돼 왔기 때문이며 소득세법 또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옮겨 오면서 금융기법이 다양하게 발전해 전통적인 이자와 배당이라는 금융소득 외에도 색다른 금융상품이 개발돼 새로운 유형의 금융과실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금융과실은 금융산업의 일종으로 태어나기는 했으나 전통적인 개념의 이자나 배당과는 다르므로 새로 붙인 이름이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펀드라는 것이다. 즉 보수적인 의미의 이자, 배당소득은 아니지만 금융의 틈새에서 생겨났다는 뜻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파생금융소득의 과세방법이다. 투자를 위탁하는 사람 즉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펀드운용사에 돈을 맡기면 그 펀드운용사가 맡은 돈을 운용해 이득을 내고 그 이득 중에서 운용수수료를 떼어 놓고 나머지는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융방식이다. 이 경우 운용사가 운용하는 방식은 대략 세가지다. 첫째는 주식을 매매해 얻는 매매차익이고 둘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받은 배당금이며 셋째는 채권 등을 매입해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때 주식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주식 매매손실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나 이자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된다. 그러므로 펀드운용사는 이 들 소득을 각각 구분해 과세자료를 파생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 펀드 운용방식을 벗어난 운용소득이 문제이다.예를 들면 e.l.s(equity linked securitie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펀드로서 펀드가입 계약을 할 때에 운용사가 약관에 의한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이 성취되면 약정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계약 형태이다. 예를 들면 2007년11월19일에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105%에 이르면 투자액의 연 21%를 지급하고 반대로 그 지수에 이르지 못하면 가입자가 손실을 보기로 하는 등의 약관 형태이다. 즉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붙여 효력을 발생케 하는 민법상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같은 계약으로서 이자채권이나 배당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나 배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 경비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펀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이득도 생기지만 손실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상응해 손실에 대하여도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에서의 대변과 차변의 상응원리, 세무회계에서의 익금과 손금의 상응원리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벽에 부딪치는 것은 소득세법의 강행규정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7조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 5호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라고 한 대목이다. 신탁이익의 발생 원천이 증권매매익이거나 이자 또는 배당으로 받은 것이거나 조건부 약정이득이거나를 묻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의제해 버렸기 때문에 이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손실에 대하여는 손비성을 배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법은 32년 전에 만들어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현실은 32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금융과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알맞는 과세소득의 종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해 버리면서 배당소득은 손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고집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이리하여 투자신탁회사들은 이득이 난 금액은 과세자료로 제출하고 손실이 난 금액은 과세자료 제출도 아니하여 당해 연도에 손실은 얼마나 났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증권매매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반면에 증권매매 손실에 대하여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형평의 원리를 투자신탁이익에도 받아들여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손실에 대하여도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