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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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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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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세목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276만원인데 비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평균 8천43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회귀분석에서도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은 약 6∼9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는 하지만 상당히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0.46%이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매출액의 0.01%이었다. 그 결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42.96%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하락하여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0.80%이었다. 즉 납세협력비용은 매우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에서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납세협력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다.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느려 납부세액이나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하면, 법인세에 비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보다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들에게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세에서의 그것보다 2.6배 많은 반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반대로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2배였다.
하지만 세액 역시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에서 역진적이기 때문에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두 세목에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들에서는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으며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에서는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24%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5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에 비해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더 높으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부가가치세에서 약간이지만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회귀분석의 결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2천200만원∼2천7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부세액도 늘어나서, 법인세에서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오히려 11.8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납부세액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반면 부가가치세에서는 세무조사가 납세협력비용이나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법인세에서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이 낮아서가 아니라 납부세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액공제 등을 받는 경우에도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세제의 단순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