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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17대 마지막 국회, '민생법안' 시간이 없다

17대 마지막 국회(5월 임시회)가 목전에 다가 왔지만 정치권은 4월9일 총선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싸움만 벌이고 있다.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어제 오늘 보아 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정말이지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았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여당이나, 뺏기고 나니 그 허탈함이 더 크게 와닿는다는 야당이나, 범정치권 앞에 아예 국민은 없어 보이는 것이 요즘 정치권의 모습이다.

 

물가는 날이 다르게 오르고,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정치권은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가운데 재정부문만 꼽아봐도 하나같이 화급을 다투는 법안들이다.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의부과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해서 외국세무사의 등록, 업무범위, 사무소 개설 등에 관한 사항 등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도 계류 중에 있다.

 

또 한미 FTA협상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이른바 'FTA법안'도 화급하다. 자동차를 비롯한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계류 중인 민생관련 법률안은 67건이나 된다. 이들 법률안은 17대 국회의원 임기말일인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이번에 폐기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되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 최근의 여야 정쟁을 보면 재상정이 순탄하게 이뤄질 것 같지도 않다. 이래저래 민생문제는 그만큼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다.

 

재정부 장관은 상속세를 비롯한 법인세 등 세율인하를 공언하고 있다. 모두가 국회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권은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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