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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상속세·증여세 물납제도의 허와 실

상속세·증여세 물납대상 재산에서 2007년 이전까지는 물납대상재산으로 인정되던 비상장주식을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개정이다.

 

비상장주식을 물납받은 국가가 처분하려해도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부족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작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으므로 처분되지 않거나, 유찰이 반복되다가 종국에는 당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내부정보를 가진 상속인 또는 그 관련자들에게 당초 물납받은 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

 

이는 근본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담세력을 부여하려는 국가가 그 정확한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 과세제도상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 가치를 담세력 있는 현실적인 시장가치로 인정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물납에서는 당해 주식의 시장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자기모순적 태도까지 추가되었다. 

 

부동산을 물납받은 경우라면 국가가 바로 처분하거나 아니면 사용후 향후 처분하거나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특히 토지는 매매시기 차이만큼이나 가격차이가 발생함이 현실이고, 그 경우 물납부동산의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외 추가수입이 된다. 상속인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국가가 보게 된다는 얘기다.

 

합리적 사고에 의한다면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시세차익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돌려주어야 옳다.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상속인 스스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시세차익은 모두 상속인들 몫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한 기회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상속인들에게까지 국가가 배려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만 상속받은 경우로 6개월이라는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처분하기란 어렵다. 문상객 받으면서 한편으로 상속신고납부 준비를 해도 힘든 상황인데, 부동산경기가 침체기라면 더욱 어렵다.

 

비상장주식의 물납대상재산 제외 이유가 국고손실 방지 논리라면 부동산 물납에서 발생하는 세외 추가 국고수익 반환방법도 동시에 마련해야 앞뒤 논리가 맞다.

 

과세할 때는 고액의 가치를 부여하여 과세하고, 과세한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받을 때는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는 단순한 모순성을 넘는다.

 

만약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강제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형법전의 주목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대적 조세기능이 단순한 재정조달 기능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안다.

 

조세제도의 입법에서도 국고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좀더 성숙된 자세를 보여줄 때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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