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이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돼 있지만 이명박정부 출범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세무행정 운용 목표가 '친기업적(Business Friendly) 세정환경 조성'으로 매우 유사해 관심을 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대책'은 국세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행안부는 '3·27 대책'에서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과표 1억원 미만 등 성실·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아예 면제하겠다고 했다.
또 서면세무조사 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자치단체별로 각각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방식도 광역권별로 묶어서 통합세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규고용 증가기업, 성장동력 확충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이미 실시해 오고 있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세무조사를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법령해석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 1월2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에서 외국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었다.
행안부는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14명에서 6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부실과세 축소에 나서고 있으며, 나아가 올해부터 2년 내에 과세불량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6시그마(100만건당 불량률 3.4건)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세청은 또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감독하도록 한층 발전시켰다.
이와 관련, 행안부 도세과 관계자는 "조세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제도나 집행방식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행정 특성 자체가 큰 차이가 없고, 국세행정이나 지방세행정이나 지향점이 일맥상통하다 보니 유사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세계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행안부의 이같은 '유사 세무행정'은 국세와 지방세 심판업무를 통합한 조세심판원 발족과 국세·지방세 징수행정 일원화 문제 등에 비춰볼 때 시사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