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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 ⑪

종소세 소득구간별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 큰 변화없어

김형준·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라.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진 연구로는 차신준(1994)을 들 수 있다. 차신준(1994)은 법인세액의 1.4%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한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29.8% 수준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차신준(1994)은 소득세의 소득구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계급별 납세협력비용도 추정하였다. 차신준(1994)은 또한 소득계급이 변한다 하더라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서와는 다른 모습이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클 수 있는 요인과 작을 수 있는 요인이 모두 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사업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에서의 그것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에 비해서 종합소득세에서 더 적은 서류를 요구하므로 이 요인에 의하면 사업소득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요인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181개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표 20>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 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92만원이었으며,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10.58%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63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세액 대비 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6.4%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와 비교를 하면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규모는 법인세에서의 그것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276만원 수준이었으며 여기에서는 192만원 수준이다.

 

둘째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이 역시 감소하는 폭 역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의 이 비율에 비해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기업들에서 이 비율은 1/4 수준인 반면 여기에서는 1/2을 상회하고 있다. 즉 차신준(1994)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여 보았다.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은 평균 26.6억원이었으며,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평균 4천만원이었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은 306만원이었다. 앞서와 같이 기업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산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평균은 20.17%이며 가중평균은 7.64%이다. 앞서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사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 기인하며 동일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는 사업소득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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