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세에서와 동일한 식을 세우고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과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때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우선 법인세에서와 동일하게 업종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이 모두 면세인 경우에는 1, 일부의 제품만이 면세인 경우에는 0.5, 그리고 면세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0인 더미변수도 사용하였다.
법인세에서의 회귀분석과 비교하기 위해서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 앞의 식을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도 증가하고 있다. 모델 6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약 7.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의 법인세에서와 비교하면 매출액이 증가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증가속도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제곱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여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는 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외에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을 수 없었다. 즉 법인세에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세무조사의 여부가 납세협력비용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어서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에서와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18>은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에서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의 법인세 모델 7에서는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부가가치세에서의 모델 6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24%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5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법인세에서보다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으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이 약간이지만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을 수는 없었다.
<표 17>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단위: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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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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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2
|
모델3
|
모델4
|
모델5
|
모델6
|
상수항
|
804.12
|
723.42
|
782.89
|
712.72
|
1096.59
|
980.76
|
매출액
|
8.12
|
7.59
|
7.73
|
7.71
|
8.11
|
7.45
|
매출액의 제곱
|
-0.0012
|
-0.0011
|
-0.0011
|
-0.0011
|
-0.0012
|
-0.0011
|
주식회사 여부
|
584.17
|
395.73
|
420.83
|
590.07
|
564.64
|
467.10
|
업종더미변수1
|
|
|
|
|
-298.11
|
-255.36
|
업종더미변수2
|
|
|
28.85
|
-53.39
|
-185.44
|
-232.65
|
면세 여부
|
|
|
722.97
|
|
|
538.24
|
기업의 존속기간
|
|
17.29
|
|
|
|
|
지난 5년간 받은
|
|
|
|
352.57
|
|
317.23
|
R썐
|
0.3484
|
0.3517
|
0.3506
|
0.3514
|
0.3495
|
0.3536
|
주:1.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품목이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외의 경우는 0을 의미
2.각 항의 첫번째 값은 추정치, 두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표 18>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단위:%)
변수
|
모델 1
|
모델 2
|
모델 3
|
모델 4
|
모델 5
|
모델 6
|
모델 7
|
상수항
|
12.35
|
14.52
|
15.35
|
16.30
|
17.41
|
23.21
|
24.11
|
매출액
|
-0.033
|
-0.064
|
-0.056
|
-0.068
|
-0.05
|
-0.063
|
-0.056
|
매출액의
|
0.0000080
|
0.000039
|
0.000036
|
0.000041
|
0.000032
|
0.000038
|
0.000035
|
매출액의
|
|
-6.10썜썗
|
-5.83썜썗
|
-6.33썜썗
|
-5.11썜썗
|
-5.86썜썗
|
-5.47썜썗
|
주식회사 여부
|
6.40
|
5.56
|
7.77
|
5.75
|
6.59
|
6.56
|
5.27
|
업종 더미변수
|
|
|
|
|
|
-6.77
|
-6.35
|
업종 더미변수
|
|
|
|
-3.40
|
-1.95
|
-8.38
|
-6.47
|
면세 여부
|
|
|
|
4.37
|
|
|
4.95
|
기업의 존속기간
|
|
|
-0.20
|
|
|
|
|
지난 5년간 받은
|
|
|
|
|
-6.67
|
|
-6.93
|
R썐
|
0.0397
|
0.0546
|
0.0605
|
0.0573
|
0.0707
|
0.0641
|
0.0797
|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품목이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외의 경우는 0을 의미
2.각 항의 첫번째 값은 추정치, 두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