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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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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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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부가가치세 전체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해 납세협력비용을 구해 보면 <표 12>와 같다. 법인의 경우 평균 부가가치세에서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2천266만원이며, 개인서업자의 경우에는 597만원이다.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의 단순평균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서 각각 15.46%와 15.10%이고 가중평균은 각각 0.80%과 5.73%이다. 이때 개인사업자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로 개인사업자에서의 사업체의 규모가 법인에 비해 작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도 기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은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매출액 대비 납부세액을 보면, 법인세에서는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 이 비율이 1.06%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이 약간씩 증가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1.43%로 증가하고 있다. 이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대비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과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증가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액의 비중이 도리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액의 비율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3.74%이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1.81%이다.
둘째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보면, 두 세목 모두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보다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708만원으로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276만원의 약 2.6배에 달하는 반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반대로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의 협력비용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즉 법인세에 비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보다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세에 비해 이 비율의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납부세액과 납세협력비용 모두에서 역진적이어서 이 비율 자체가 역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단, 전체적으로 보아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부가가치세에서의 그것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4>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도 그 외의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체의 평균 규모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이들 업종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평균 매출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이 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표 15>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8%를 차지했다. 신고서의 작성은 법인의 경우에는 36%,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3.5%를 차지했다. 즉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개인사업자에서가 법인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구성을 매출액 규모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를 보면 매출액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그 비중이 50%를 상회하다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중이 30% 정도 수준이다. 그러므로 앞서 법인에서보다 개인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업체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의 논의들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절대적인 크기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나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는 도리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상이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