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위원회는 순전히 납세자 보호를 위한 기구라고 한다.
국세청의 납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인데, 이 위원회는 이미 시행 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결정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내용에 따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줘야 하는 시정권고권도 주어진다고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직 신분이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고충을 제대로 해결해 주고 있는지를 민간인 시각에서 챙기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감독기능을 가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취지로 생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원하는 바대로 제 기능을 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이 위원회의 실무 운영상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꼭 민간인 숫자가 공무원(조세전문가)보다 더 많아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위원회가 감독을 하는 기구이지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또 납세자 불편사항에 대한 개별검증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세법 적용과 행정내용에 대한 것이 대부분일 터인데 비전문가인 민간인이 얼마나 법리와 행정규범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위원회가 내실있는 기능을 하게 하려면 위원회 구성원의 민간인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세법과 회계에 밝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