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6. (일)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 ⑧

 

 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사업체의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표 11>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매출액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우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707만원 정도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4천845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396만원 정도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은 1천45만원이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의 증가에 비해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1% 수준인 반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즉,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는 하지만, 매출액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납부세액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에서도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가중평균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액이 30% 수준인데 반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액의 0.43%에 불과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는 그 비율이 9% 정도이다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하면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에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들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708만원인데 반해 개인사업자는 396만원이다. 반면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법인에서보다 개인사업자들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들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