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본청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에게 '지식정보화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
이날 한 청장은 '인사청탁의 배제'와 '세정지휘체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역설했는데, 관심을 끄는 것은 '인사청탁'에 관한 부분이다.
한상률 청장은 '인사청탁은 반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사청탁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몸으로 막겠다"고 공언했다.
'인사청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적시한 것이며, 그에 대한 '공개경고'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 청장의 이런 강력한 의지 표명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감이 든다.
이와 관련해 과거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인사와 관련한 역대 국세청장들의 '각오'는 최강의 강조어가 동원됐다. "인사청탁을 해오는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겠다" 또는 "인사청탁을 하는 직원은 반드시 손해가 가도록 하겠다"는 등 서슬 퍼런 경고가 쏟아졌지만, '아직도'이다.
문제는 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는 인사의 시스템화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청장의 각오가 아무리 비장하더라도 시스템인사가 되지 않는 한 '청탁 배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사권자도 사람인지라 판단에 오류가 생길수도 있으며, 피치 못할 상황이 없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인사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시스템 인사체제가 완성된다면 인사권자의 인사청탁배제 의지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인사의 공정성 실현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