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재산권이 걸린 심판 결정이 차일피일 연기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 아닌가?"
"조세심판원의 원장 직위를 20일 넘게 비워놓은 것을 지켜보며, 이명박 정부가 과연 납세자의 고충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지난달 29일 국세와 지방세 심판·심사 결정기능을 통합한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본격 출범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초대 심판원장 인사가 보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심판원장 인선이 지연된데 따른 문제점도 속속 터져 나와, 조세심판원 출범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청사 이전 등의 비중 있는 대외업무는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조세심판원 본연의 업무인 심판·심사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세제실장으로 옮겨간 이희수 前 국세심판원장은 지난 3월 첫째주부터 사실상 새로운 심판결정문에 대한 최종결정을 유보해, 조세심판원장이 공석상태인 24일 현재 불복청구건에 대한 심판 결정은 단 한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돼, 심판결정을 지켜 본 후 행정소송 등의 2차적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큰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나 이는 영세납세자에게는 어려움을 더욱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마저 과세관청에 압류당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더이상의 사회활동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가산세마저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심판청구를 통해 구제가 되면 다행이나, 지난해 국세심판원이 기록한 인용율을 감안하면 세금부과 취소보다는 심판청구 기간만큼 합산된 세금을 떠안을 납세자가 많을 것이 자명하다.
새로운 조세심판원 출범에 따른 과도기라는 특수사항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친기업, 영세민 살리기'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조세심판원장 인사를 이처럼 늦추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는 게 뜻있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유류세 환급과 법인세 감면 등 시사성 높은 세금감면에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잘못된 세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납세자들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걱정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세심판원장 인선을 마무리짓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의 회복에 나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시각을 불식시켜 줘야한다는 게 세정가와 조세전문가, 납세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